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8나13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해당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고, 원고는 2011. 9. 2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청구원인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원고가 부담하던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서증이라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기록과 함께 폐기된 종전 증거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그러한 대체증거의 제출이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하나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 기록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는데,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충분한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