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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9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6월 ~ 2년 9월에 해당하고, 원심판결 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변경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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