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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1년 ~ 2년 6월(누범, 상습성으로 인한 가중형)에 해당이다.

여기에 제반양형인자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이미 징역 6월형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거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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