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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1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3:00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강난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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