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565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00. 8.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00. 8.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