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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32168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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