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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6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 04:04 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13-1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서부 신탄진영업소 앞 노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B 화물차량에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0.8 톤, 3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전원 재판부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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