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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노2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E의 사기 피해금 중 피고인은 2,000만 원만 교부받았을 뿐이고(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1면 아래에서 제5행의 “3,000만 원”은 “2,0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성명불상자 4가 교부받은 3,000만 원, 성명불상자 5가 교부받은 1,526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증 제2, 3, 6 내지 8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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