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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54 | 양도 | 1990-03-22
[사건번호]

국심1990서0054 (1990.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인을 모르는 사이라고 하나 처분청이 89.3 청구외인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청약예금증서를 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은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4.11.20 OO은행 OOO지점에 4,000,000원의 OO청약예금을 가입하고, 87.11.15 청구외 OOO(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O)에게 그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5.11 청구인에게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5,800,000원 및 동방위세 1,24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23 이의신청, 89.8.31 심사청구를 거쳐 8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그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당시에 OOO부동산에 근무하고 있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액이 5,000,000원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1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을 모르는 사이라고 하나 처분청이 89.3 청구외 OOO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가 OO청약예금증서를 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5,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15,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OO청약예금증서가 청구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 소재하는 OO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은 청구외 OOO가 89.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아파트분양신청에 필요한 단순한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장래 아파트분양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대법원 85누424, 85.9.24 같은취지 판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OO청약예금증서를 실지로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그 OO청약예금증서를 5,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였기에, 당심이 OOO에게 매수가액이 5,000,000원과 15,000,000원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조회(국심22662-905, 90.2.17)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예금액이 4,000,000원인 OO청약예금증서를 3년 동안 보유하였다가 1,000,000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셋째, 청구인은 1,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그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95조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시 양도차익을 8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넷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OO청약예금증서를 매매한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OOO부동산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로 부터 15,000,000원에 그 OO청약예금증서를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그 매매가액 15,000,000원은 가장 확실한 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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