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054 (1990.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인을 모르는 사이라고 하나 처분청이 89.3 청구외인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청약예금증서를 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은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4.11.20 OO은행 OOO지점에 4,000,000원의 OO청약예금을 가입하고, 87.11.15 청구외 OOO(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O)에게 그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5.11 청구인에게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5,800,000원 및 동방위세 1,24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23 이의신청, 89.8.31 심사청구를 거쳐 8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그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당시에 OOO부동산에 근무하고 있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액이 5,000,000원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1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을 모르는 사이라고 하나 처분청이 89.3 청구외 OOO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가 OO청약예금증서를 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5,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15,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OO청약예금증서가 청구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 소재하는 OO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은 청구외 OOO가 89.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아파트분양신청에 필요한 단순한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장래 아파트분양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대법원 85누424, 85.9.24 같은취지 판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OO청약예금증서를 실지로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그 OO청약예금증서를 5,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였기에, 당심이 OOO에게 매수가액이 5,000,000원과 15,000,000원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조회(국심22662-905, 90.2.17)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예금액이 4,000,000원인 OO청약예금증서를 3년 동안 보유하였다가 1,000,000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넷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OO청약예금증서를 매매한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OOO부동산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로 부터 15,000,000원에 그 OO청약예금증서를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그 매매가액 15,000,000원은 가장 확실한 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