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0.10 2015누832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도지부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다.
나. 원고는 2014. 2. 4.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도지부(이하 ‘피고 전북도지부’라고 한다)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포함한 후원금 집행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2014. 4. 9. 피고들에게 재차 피고들과 관련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포함한 후원금 집행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후원금 집행내역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고 위 각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