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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94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의 과세표준 및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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