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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3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11. 7.경까지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경비를 과다계상하고 그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제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소득이 665,050,190원 상당임에도 185,942,920원으로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168,037,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소득이 1,524,289,099원 상당임에도 442,296,044원으로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416,595,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종합소득세 결정서

1.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포탈 금액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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