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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정120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인력 알선업체인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여성 외국인을 현장 등에 알선할 때, 알선한 인력의 신분 확인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15. 10. 경 자신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 국적의 C(27 세, 여) 의 외국인등록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2. 경 김포시 통 진 읍 가 현리 729-4에 있는 ㈜ 씨티 이 회사에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자격을 가진 인력을 알선하면서, 위 회사의 신분 확인서류 요청에 의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2016. 8. 30. 경 김포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 설치된 팩스를 사용하여 위 회사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및 같은 해 10. 6. 경 김포시 E에 있는 F 회사에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알선하면서 2016. 9. 7 및 같은 해 10. 14.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위 회사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 항 1로 42에 있는 ㈜ 세니 스튜디오에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자격을 가진 인력을 알선하면서 2016. 10. 19.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위 회사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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