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H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4713호로 합계 502,890,000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11.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등은 2011. 12. 7. 위 판결에 기하여 H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은 같은 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함께 같은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
등은 2011. 4.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3. 11. 실제 배당액 130,323,464원을 제1순위로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10,640,330원, 피고 B, C, D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5,309,974원, 제2순위로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15,929,924원, 피고 유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87,823,28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 등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6. 3. 11.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6.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 8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은 2007년경 광주 광산구 I, J 지상에 K, L와 함께 상가건물을 신축하다가 2008년 1월경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2008년 2월 말경부터 직접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2008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광주 광산구 J 지상 M나이트클럽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