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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8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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