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251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62,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1.부터 2015.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62,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1.부터 2015. 4. 2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