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488 (1996.05.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체결일인 94.2.25부터 잔금지급일인 94.5.13까지 국내에 있지 않았음이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전산조회결과 밝혀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을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父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도 청구인의 父 ○○의 차명계좌로 보이며, 청구인이 94.5.13 청구인의 父 ○○의 계좌에 현금입금하였다는 20,000,000원도 그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85.7.11 취득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75.3㎡ 및 건물 208.048㎡의 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4.5.17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94.5.17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8,129,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94.2.25 계약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잔금중 15,000,000원은 쟁점주택을 임차한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차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잔액 20,000,000원은 94.5.13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체결일인 94.2.25부터 잔금지급일인 94.5.13까지 국내에 있지 않았음이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전산조회결과 밝혀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父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도 청구인의 父 OOO의 차명계좌로 보이며, 청구인이 94.5.13 청구인의 父 OOO의 계좌에 현금입금하였다는 20,000,000원도 그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58.7.5생)은 청구인의 父 OOO이 85.7.11 취득한 쟁점주택을 94.5.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92.2.8 러시아(모스코바)로 출국하여 93.8.15 잠시 입국하였다가 93.9.5 다시 출국하여 96.2.9 입국(청구인의 처 OOO는 92.3.7 출국하여 96.2.9 입국)하였음이 우리 심판소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하여 회신된 공문(관리 61550-122, 96.3.9)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취득자금 출처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인 94.2.25부터 잔금지급일인 94.5.13까지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처 OOO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위와 같이 확인되었고,
4) 이외에 청구인은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계약금 15,000,000원이 94.2.25 인출되어 청구인의 父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며 94.5.13에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21,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이 실명 예금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시점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가 국외체류중에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때 이부분 금융자료가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가 의문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