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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63
도박공간개설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1억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3,740만 원에 불과하므로 3,740만 원 만이 추징되어야 한다.

2. 판단 (1)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인데, 불법도 박을 위한 가상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제공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추정 도금액이 1,059억여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추징금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1억 원 정도라고 세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46, 118, 141 쪽). 또 한 수사기관에서 “H 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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