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1539 (2018. 6.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동생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49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12.30. 취득한 OOO를 2015.8.21. OOO에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던 동생 주OOO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8.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주OOO은 직장관계로 OOO에서 대전으로 전입하여 옮기게 되었고, 당시 39세인 주OOO은 미혼이라 자연스럽게 청구인의 집으로 전입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관리비, 식대, 일상적인 가전 및 집기도구, 기타 생필품 등을 각자의 월급에서 각각 부담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주OOO은 그동안 의식주비용을 각자의 직장급여로 생활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소소한 것들에 대한 생활비용 자료를 자세히 밝힐 수 없어 난감하고, 솔직히 처음부터 부당한 방법들을 생각하며 이익을 생각했다면 지금의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을 적용할 때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일률적인 무리한 해석을 하여 잘못 적용된 법리해석으로 적절치 않은 세무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생긴다면, 납세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이 발행하므로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리해석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동생 주OOO과 별개의 직장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각자의 급여로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분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주관적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공동 분담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생 주OOO은 주민등록상으로도 주소를 같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동일주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직전 2년간 발생한 소득이 없으며, 실직 전의 소득 규모 및 양도당시의 건강상태를 보아서도 독립된 세대로 동생 주OOO과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동생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2015.8.21.) 주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쟁점아파트 양도를 전후하여 청구인과 주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과 주OOO의 2010년 이후 소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주OOO과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증빙으로 관리비 납부현황, 재직(경력) 및 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주OOO은 OOO에 취업을 하여 1994.11.11.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과 주OOO은 현재까지 미혼이나,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당시부터 연령이 30세 이상이므로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주OOO은 쟁점아파트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사회통념상 여동생인 주OOO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58세이고 장애도 없는 청구인을 부양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주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주OOO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