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 F가 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H, I는 2015. 1.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J 소재 주택 (2015. 1. 경 ~ 같은 해 4. 경), 2015. 5 ~
7. 28경까지 는 성남 시 분당구 K 오피스텔 T 동 1406호 (H 는 같은 오피스텔 D 동 913호) (2015. 4. 경 ~2015. 7. 28. 경), 및 중국 위해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M, N, O, P, Q), R(S, T, U), V(W, X), Y(Z, AA)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하게 한 후 그 적 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경기 양평군 AB 및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T 동 1406호에서, 피고인 B은 2015. 2.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중국 위해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2015.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경기 양평군 AB 및 중국 위해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2015. 4.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경기 양평군 AB 및 중국 위해 사무실에서, 각각 위 도박사이트의 경기 등록, 경기결과 입력, 충 전 확인, 환전 등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