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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263 | 부가 | 2017-06-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263 (2017. 6.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사실상 상거래채권도 청산절차를 통해 변제될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동 결정일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분할존속회사인 청구법인이 자산환가로 변제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기 공제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서27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분할존속회사이고, 분할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년 설립되어 OOO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OOO법원으로부터 2014.8.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10.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나.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주식회사 OOO 등 7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는 상거래채권 중 회생계획에 의해 현금변제를 받은 4.1%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들로부터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동 세무서장들이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2017.3.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생채권의 대손공제와 관련하여 「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상거래채권 중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자(OOO)의 회생계획안(확정안)을 보면 상거래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기 위한 권리변경에 의한 채무변제 또는 출자전환이 전혀 없었고, 4.1%의 현금배당 후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처분 환가를 통한 변제계획을 정하고 있어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없다. 즉, 회생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회수불능 여부가 확정될 수 없고 추후 파산절차를 통해 비로소 회생불능 여부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5.10.16. OOO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안(확정안)에서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은 4.1%만을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파산절차에서 청구법인의 잔여자산 청산 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사실상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대손이 확정된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들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대손세액공제자료를 보면,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쟁점거래처들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상거래 채권액 중 회생계획에 의해 현금변제 받은 4.1%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총 OOO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회생계획안(확정안)을 보면,상거래채무는 “인수대금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를 변제기일에 현금 변제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잔여 회생채권에 대한 추가변제에 대하여는“분할신설회사(OOO)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을변제한 후 남은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청구법인)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동 회생계획안에서 총 후순위 채권액은 OOO원, 동 금액의 4.1%에 해당하는 OOO원이 현금 변제액이고, 후순위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는 OOO원, 동 금액의 4.1%인 OOO원이 현금변제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 후순위 채권액 중 분할존속회사(청구법인)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로 변제할 채권액은 OOO원(OOO)이고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의 장부가치는 2015.6.30. 현재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총 후순위 채권액 중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하여 변제할 채권액은 OOO원이나 분할존속회사의 장부상 자산가치는 OOO원(OOO원의 6.9%)이어서 사실상 상거래채권도 청산절차를 통해 변제될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동 결정일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분할존속회사인 청구법인이 자산환가로 변제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기 공제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4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2732, 2016.12.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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