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광2377 (1991.01.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등기 이전이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가 일방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며 89.6.5자로 청구인의 처 ○○ 명의로 등기이전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겠으므로 단지 등기상 등기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나주세무서장이 90.6.7자로 청구인에게 연대납부통지한 증여
세 3,649,700원 및 동방위세 663,5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3.6.2~87.1.17까지 사이에 취득한 같은 곳 OO리 OOOOO외 3필지의 농지 합계 5,201평방미터(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가 89.5.27 증여를 원인으로 89.6.5 청구인의 처(OOO) 명의로 등기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90.3.20자로 위 OOO에게 증여세 3,649,700원 및 동방위세 663,58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체납되자 이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90.6.7 이 건 증여세액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3.25자로 OOO병원(노원구 OO동 OOOOO 소재 OOOOO연구소 부설)에 입원하여 89.4.13 폐암으로 우측 폐상엽 절제수술을 받고 89.4.24 일시 퇴원후 89.5.17 재입원하여 89.7.13까지 방사선치료를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바, 청구인에게는 누이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는데 이중 여동생 1명은 청구인이 죽게되는 마당에서 쟁점농지는 원래 청구인의 부(父) 소유재산으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자기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누어 달라고 청구인 처에게 요구하고 법률적 소송을 내겠다 하여 청구인 처가 자녀 3남매와 살아가기 위하여는 쟁점농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청구인 모르게 위임인감증명을 발급받아 89.6.5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이는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비롯한 잘못이었고 실지 증여나 양도가 아니며, 또한 90.3.28자로 증여로 인해 이 건 소유권 이전을 신청착오로 말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이든 실지이득이든 청구인에게나 처에게 한푼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신청착오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OOOOO연구소 부설 OOO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89.3.25~4.13, 5.10~7.30)중에 인감증명서(89.5.27)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인감증명 발급대장상 청구인의 위임에 의해 처 OOO가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에 증여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여지고, 착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라하고 하나 인감을 발급받은 내용으로 미루어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외 OOO가 체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89.6.5자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 농지가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시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에는 추정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으로 어떠한 재산이 타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 이전된 경우에는 일응 증여세 과세요건이 발생되었다고는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가 없었는데도 어느 일방 특히 수증자가 증여자 소유의 재산을 수증자 본인에게 등기만을 이전하였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증여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등기부상으로는 쟁점 농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되었으므로 일응 쟁점 농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으나 등기부상으로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의 등기이전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90.3.28자로 말소되어 심판청구심리중인 현재에는 청구인에게 등기환원되었고, 당심판소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에의 등기이전 경위를 조사하여 본 바에 의하면, 심판청구심리중인 현재에도 폐암환자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청구인이 서울시 노원구 OO동 소재 OOO병원에 입원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처 명의로 등기이전되었으므로 등기이전에 관련된 제행위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처 OOO가 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에서 등기이전에 필요서류를 발급받음에 있어서 청구인의 위임이 있었으므로 사전에 증여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나,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실질적인 심사없이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인감증명서 발급시 청구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하고 이를 이행하는 등기이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청구인의 처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당심판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이전된 쟁점 농지중 전남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 전 241평방미터의 전소유자는 청구인의 조부(組父)망 OOO이었고, 동소 OOO 전 821평방미터의 전소유자는 부(父)망 OOO이었는데 83년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점으로 보아서 이들 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
또한 쟁점 농지중 동소 OOOO O 답 3,722평방미터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서 상속재산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이 농지 취득시점(85.6.29)에 인접한 시점인 85.3.6자로 등기상으로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등기되어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이는 동소 OOOO OO 답 3,283평방미터가 양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쟁점 농지중 동소 OOO 전 417평방미터가 상속재산이거나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거증은 없을지라도, 쟁점 농지는 거의 청구인의 상속재산이거나 상속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폐암으로 우측 폐 절제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 농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 분배를 요청하므로 1953년생으로 34세로 3자매를 둔 청구인의 처 OOO가 청구인의 사후(死後) 생존을 위하여 청구인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고 보이고 그 후 90.3.28자 등기말소원인이 신청 착오로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 내용은 위와 같이 쟁점 등기 이전이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OOO가 일방적으로 경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89.6.5자로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이전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겠으므로 단지 등기상 등기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