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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155 | 부가 | 1996-04-22
[사건번호]

국심1995중2155 (1996.4.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설계제도 및 측량업의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문관청에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측량, 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측량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한 측량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은 과세되어야 한다 하여 92년 1기 부가가치세 11,159,08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10,003,19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측지기사1급자격을 90.10.22 취득하고 토목기사, 측량기사를 고용하여 측량 및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 바 있는데, 측량법에 의거 측지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등록을 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업태를 건설, 서비스로 하고 토공사, 측량, 설계등을 종목으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측량 및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하여 면제신고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등은 주무관청에 등록한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설계제도 및 측량업의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은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1호에서 제18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1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부가가치세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5조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하고 제2호 (다)목에서는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92년에 시행된 측량법 제2조 제10호는 측량업자라 함은 이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은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측량법시행령 18조는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별표2에 의하면 소규모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측지기술사이거나 측지기사1급 자격취득후 실무경력이 6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소규모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편 측량법 제65조 제3호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라. 전시측량법령이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등록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자는 측량업등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자는 측량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0.22 측지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92년에는 실무경력이 6년이 되지 아니하여 측량업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며 따라서 측량업법이 정한 측량업을 영위할 수 없는자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의 측량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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