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10: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