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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8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4274 토지인도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4274)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40,613,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8나24158)에서 위 1심 판결 중 일부가 취소되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19,8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금액 전부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심 판결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는바 위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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