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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789 | 상증 | 2001-12-12
[사건번호]

국심2001서2789 (2001.12.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실제 부담한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19. 부친인 청구외 심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1992.5.14.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심OO으로부터 무통장으로 송금받았던 150,000,000원(이하 “쟁점재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2000.3.10. 상속세 176,053,35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재산누락등 기타사항을 조정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상속세 38,73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친형인 청구외 심OO으로부터 1992.5.14. OO구 OO동 OOOOO 소재하는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이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권OO가 2000.6.17. 쟁점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인 1999.9.19.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는 특수관계자인 형제간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가 없고, 채권자인 청구외 심OO이 피상속인의 사망하기전까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차입일이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하 생략)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이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제3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입증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92.5.14. 청구외 심OO으로부터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OO OOO지점을 통하여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자신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송금받았고, 청구외 심OO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99.11.10.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권OO(母), 청구외 심OO(弟), 청구외 심OO(弟)(이하 “상속인등”이라 한다)에게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상속인등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부담하던 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상속인인 청구외 권OO는 2000.3.10. 상속세신고후인 2000.6.17. OO은행 OOO지점의 자신의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해지하여 청구외 심OO의 OO협동조합중앙회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1억원을 무통장임금방식으로 입금하였고, 잔여 5천만원은 OO은행 OOO지점에 청구외 심OO의 신규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입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고 보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O지점에서 청구외 심OO이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 심OO의 채권자확인서, 청구외 권OO가 OO은행 OOO지점에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심OO의 통장사본,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서 및 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심OO에게 실제 부담하였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의신청당시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차용증상의 필체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심OO의 필체라고 확인하여 동차용증이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피상속인과 채권자인 청구외 심OO은 쟁점채무의 발생일인 1992.5.14.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99.9.19.까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준공전인 1992.10.6.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OOO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760,000,000원임에도 청구외 심OO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실제 부담한 채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부담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나 법리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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