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94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 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 7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