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840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