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3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최근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한 달 만에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