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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2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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