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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20 2019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3: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일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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