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2445 (2019.02.11)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등기 등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 12개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이미 성립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등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O 외 1필지 건물 12개동 8,278.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2016.2.15.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7,405.92㎡는 1995.10.23.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2004.11.5. 증축되어 사용 승인된 건축물 876.0㎡가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위 부분의 등기를 위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하여 과다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8.6.28. 처분청에 중복 등기된 부분에 대한 등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4.13.부터 1995.10.23.까지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 10개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쟁점부동산이 환지 완료로 3블럭4롯트 외 1필지에서 OOO 및 OOO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착오로 2016.2.15.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된 10개동을 포함한 12개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0개동은 착오로 인한 등록세를 중복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에서는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록세 신고․납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두1991 판결), 등기․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12개동)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중복 등기(10개동)한 부분의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부칙(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4.13.부터 1995.10.23.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 10개동 7,405.92㎡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97.11.10. 쟁점부동산의 지번은 1994.7.20.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OOO, OOO를 각각 OOO, OOO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 2개동 876㎡는 2004.11.5. 증축으로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부등본 및 등록세 등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6.28.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할 당시에 2004.11.5. 사용승인된 건물 2동 876.00㎡(증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인 건물 12동 8,278.92㎡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중복 등기된 면적에 대한 차액분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2. 이를 거부하였다.
(마) 등기부등본에는 2016.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18.7.18.에 2004.11.5 증축한 건물 876.00㎡를 등기하고(등기부등본고유번호 : 1955-1996-OOO) 2018.9.20.에 2016.2.15. 착오등기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복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1991.4.13.부터 1995.10.23.까지 OOO, OOO로 구분된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 10개동 7,405.92㎡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일반번지인 OOO, OOO로 변경된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 12개동 8,278.92㎡에 대하여 2016.2.15. 처분청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2018.9.20. 착오로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 번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