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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124 | 부가 | 2020-08-21
[청구번호]

조심 2020서1124 (2020.08.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oooo의 부장 aaa의 진술에 근거하여 조사관서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외에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하여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의원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20xx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비추어 연간 x억원의 매출누락은 통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5. 및 2020.1.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및 2014년 제2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OOO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9.부터 2014.8.5.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의원을 운영했던 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분 수입금액을 OOO면세분 수입금액을 OOO으로, 2014년 제2기 신고시에는 과세분 수입금액을 OOO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2.22.부터 2018.6.25.까지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1.1.부터 2014.11.11.까지 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OOO사업용 계좌(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매출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매출금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9.7.1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20.1.13.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9. 이의신청을 거쳐(2014년 제1기분), 2020.2.28. 및 2020.4.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경위

(가) (사업현황) 청구인은 2013.7.9. OOO상호로 미용피부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 자금난 등으로 2014.8.5. 폐업하였다.

(나) (개원당시) 청구인은 의료이외의 것에는 무지하였기에 광고, 직원, 세무관리와 같은 비의료영역은 광고대행사였던 OOO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개업초기에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이 있자, 같은 처지에 있던 OOO함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함께 네트워크의원을 만들기로 하였다.

하지만 두 의원도 OOO마찬가지의 초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장들은 각 의원에서 각자의 여유자금 등을 융통해주기로 하였으며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위의 의원들을 관리해주던 OOO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OOO개업하면서 대출받아 쟁점계좌에 입금OOO하고 이 금액은 OOO일부 융통하고, 일부는 이후 운영자금 등으로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다) OOO통장을 쓰고 있는 병원들의 전체 매출이 적었기에 2014년에 이르러 의원들과 OOO자체 자금으로 돌려 막기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압박과 의견충돌로 인해 2014년 8월 5일 결국 OOO폐업하고 OOO원장에게 OOO양도하였다.

(라) (회생이후) 폐업이후에도 개업시 발생한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가다 결국 2017년 10월 개인회생을 인가받게 되었고, 회생신청 당시 OOO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연락이 닿지 않아 OOO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채무는 회생에 반영시킬 수 없었다. 청구인은 현재 대전에서 페이 닥터로 근무하고 있으며, 네 명의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고 있다.

(2) 처분청 과세근거의 정당성

(가) (증명책임) 처분청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알 수도 없는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라 요구하였다.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진술서만으로 쟁점금액이 병원의 운영지원금이라는 항변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또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OOO조사문답서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고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OOO문답서) 조사관서에서 조사할 당시 OOO해당병원의 현금매출을 단순 관리목적으로 쟁점계좌로 입금하여 다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 진술서에 근거하여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현금매출금액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진술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면 조사관서의 질문은 OOO국한한 것이 아닌 해당 쟁점계좌를 사용한 OOO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하였고 OOO역시 관리하던 의원들을 포괄하여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처분청(OOO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진술서의 허위에 대하여 논하는 바, 세무대리인 등 조력자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본인이 OOO세무서에 직접 전화, 방문상담을 하였다.

너무나 투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도 호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근거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무지로 인해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차용증 15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청구인의 모든 주장은 거짓이 되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주요한 과세근거로 사용한 OOO대한 조사문답서에 대응하여 2019년 9월 및 10월 OOO재작성한 경위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해당 채무 재무제표 반영 여부) 처분청(OOO세무서)에서는 OOO재무제표에 해당 채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바, 실무상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금융채무 조차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세무대리인 또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다.

특히나 개원초기 성장을 위해 달리던 원장들이 정산도 하지 못하고 OOO통장을 사용하여 운용자금 이체가 빈번했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개인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힘들었다.

(3) 쟁점계좌 현금 입금액이 OOO매출액인지의 여부

이의신청 결정문의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OOO조사내용 중 쟁점계좌의 현금입금 자금원천은 OOO지점에서 입금된 현금과 OOO송금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2014년 입금한 금액 중 OOO중간관리자의 계좌이며, OOO입금한 금액은 OOO소재지(서울 중구 명동) 거리로 추정해 볼 때 20-30분 이상 이동하여야 하므로 OOO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금점의 명칭이 없는 현금입금액의 입금자를 청구인은 알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과세할 당시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원천은 위의 현금 입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병원 원장들이 초기 개원시 대출받아 입금한 금액, 그리고 사업용 계좌에서 카드매출 등 신고매출수입에 대한 일정부분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쟁점계좌가 원장들의 운영자금 운용을 위한 OOO통장으로 사용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투명성을 위해 쟁점계좌를 OOO통장으로 사용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원장들끼리 약정된 것이다.

(4) 쟁점계좌에서 OOO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전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처분청(OOO세무서)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OOO쟁점계좌에서 OOO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전액에 대하여 현금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OOO쟁점계좌에 따르면 쟁점계좌를 사용했던 타의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입금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같은 쟁점계좌를 사용하고 동일하게 운영자금을 이체받았던 OOO대한 2014년 전체 계좌이체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체 총금액은 OOO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OOO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의원들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자금 흐름을 보면, OOO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카드매출, OOO소셜커머스 쿠폰매출액 등 기 신고된 수입금액이 사업용 계좌에서 직접 쟁점계좌로 이체되었다.

OOO통장에서 OOO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2013년 개업 후 쟁점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대출금 OOO포함하여 OOO출금액은 OOO쟁점계좌에 입금액이 OOO남아 이월되었다.

2014년 제1기 입금액이 OOO출금액은 OOO2014년 6월 30일 기준 입출금 잔액은 OOO처분청은 입금내역은 무시하고 출금한 금액인 OOO전액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쟁점계좌는 OOO통장이었고, 네트워크 원장들이 필요한 자금을 서로 운용해 주는 역할을 했던 부분도 분명하다. 입출금 차액에 대하여 이는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쟁점계좌에서 OOO입금된 금액 중에는 그 대여금의 반환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2014년 제1기 매출누락액은 OOO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과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매출누락액은 입출금내역을 감안한 OOO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5) 위와 같이 처분청은 OOO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쟁점계좌에서 거래한 입금, 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지만 입금한 금액이 실제 OOO매출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없이 과세하였다.

현금으로 현금자동이체기를 통하여 입금 등 불분명한 내역에 대하여 입금자가 누구이며 어느 의원의 현금 매출금액인지 구체적인 물증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OOO부장 OOO진술과 현금자동인출기로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OOO현금매출누락분이라고 추정하였다.

쟁점금액이 OOO매출누락액임을 설명하려면, 쟁점계좌에 현금입금된 것이 어느 의원의 매출누락액인지 철저히 조사하였어야 하며, 해당의원들의 차트 또는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조사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한 것이다.

쟁점계좌OOO출금한 금액을 입금금액과 상계하지도 않고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는 OOO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이 OOO의 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볼 때 정당하다.

(가) 조사관서에서 조사할 당시 OOO대리인 OOO직원으로서 병원의 고객유치 및 광고 등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해당병원의 현금매출을 단순 관리목적으로 OOO계좌로 현금입금 후 청구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계좌에서 송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 원천은 OOO입금된 현금과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으로, 입금받은 당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은 쟁점입금액은 OOO의 인건비ㆍ매입ㆍ관리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이는 지급명세서ㆍ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금액이 OOO매출(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번의 차용 및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OOO으로, 그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약정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실제 작성일자는 2019.3.10.자로 OOO세무조사 이후 계약당사자들끼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짐작되어 소비대차를 가장한 허위계약서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OOO재무제표에 해당 채권과 자본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 자금을 지원할 자금능력이 없으며(자본 및 부채금액 : OOO), 청구인의 재무제표 또한 해당 채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다) 2019.10.28. 제출한 OOO작성한 차용증(15매)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한 바, 차용증상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는 2019.10.28. 차용증 제출당시의 주소지로 처분청의 결정ㆍ고지 이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서울행정법원 2018.7.27. 선고 2017구합6969), 청구인(납세의무자)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매출누락으로 본 OOO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동일기간 내 청구인이 OOO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2013년 추가 입출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관서에서 OOO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이 OOO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한 기초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 현황 및 과세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OOO사업자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나) OOO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2018년 6월) 주요 내용(광고대행수입금액에 대한 매출누락 OOO적출)은 다음과 같다.

(다) OOO2018.5.25.자 진술(문답)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 개인회생 결정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2017개회24382 개인회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9.29.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대전지방법원의 청구인의 변제계획안 내용 중 채권자명에 OOO확인되지 않음).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바)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장기차입금은 개업초기(2013년 7월) 차입한 것으로 2013년 재무제표부터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문의 한 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OOO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상기 OOO재무제표를 보아도 청구인 및 관련병원들과의 장ㆍ단기대여금 및 장ㆍ단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OOO문의 한 바 당시 운영비용에 대한 대여금은 개인적으로 지인 등에게서 차입하거나 융통한 자금이기 때문에 OOO장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 심리담당은 2019.11.13. 청구인에게 개인회생결정시 OOO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청구인이 OOO계좌를 통해 운영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OOO및 관련병원들 간에 어떻게 정산하였고, 남은 잔액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문의한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받은 채무이며, 2013년 OOO의원에 참여하기 위해 OOO자금을 이체하였고 2014년에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다는 내용과 함께 차용증 15매, OOO개인적인 채무라는 내용의 진술서(2019.3.10.)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전체 계좌를 제출하면서 OOO계좌에서 OOO계좌로 입․출금한 금액의 집계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나) OOO경위서(2019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 OOO및 청구인의 대리인이 2020.8.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처분청이 제시한 진술(문답)서가 OOO교도소의 수사접견에서 수갑을 찬 채로 충분한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답한 것이고, 쟁점계좌는 의원들의 OOO계좌로 운영되어 입출금되었으며, 의원들의 급여 등 부족한 자금 등을 의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명동에 있었던 청구인의 OOO중국인 고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OOO진술에 근거하여 조사관서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외에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하여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이후 폐업) OOO쟁점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의 성격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OOO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교도소의 수사접견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동에 있었던 청구인의 OOO중국인 고객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단기간 의원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2014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비추어 연간 OOO매출누락은 통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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