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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5 2017고단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하는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13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논산시 연무읍 연무신용 협동조합 앞길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전표 등

1. 통장 명의자별 고객정보 및 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71 내지 82 쪽)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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