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1032 (1996.07.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0.11.20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고급주택 상당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O O 대지 708.1㎡ 및 주택 31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6.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11.2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90.11.22로 보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이지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541,746,780원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90.12.31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고급주택 기준인 양도가액 180,000,000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329,895,425원으로 산정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275,060원 및 동 방위세 28,455,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고 그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91.1.10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상당부분인 500,000,000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0.11.20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고급주택 상당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건물 및 대지의 면적·양도가액등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90.12.31 개정 이전에는 양도가액이 180,000,000원 이상인 것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였으나 90.12.31 개정시 500,000,000원 이상인 것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이전등기된 날이 90.11.22임은 토지대장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의 수령일이 91.1.10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500,000,000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고급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비록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91.1.10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1.22이다.
그렇다면, 위 90.11.22 당시 시행중인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541,746,780원중 18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329,895,425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