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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5 | 법인 | 2005-07-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5 (2005.07.22)

요 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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