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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7. 06: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정왕동 1772-9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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