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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875 | 양도 | 1996-07-27
[사건번호]

국심1995경3875 (1996.07.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 대지 2,466㎡중 330.5/2,466지분을 83.8.18 청구외 OOO으로부터, 2,466㎡중 241.5/2,466지분을 84.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하고, 89.8.5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89.8.8 공유자지분 1,894㎡중 572/1,8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89.8.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9.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1,250,000원, 양도가액 52,851,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28,300원 및 동 방위세 7,023,640원을 부과하였다.(95.5.31 양도소득세 24,784,060원, 방위세 4,799,750원으로 경정 결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3.8.18 쟁점토지 330.5㎡를 OOO으로부터 23,000,000원에 매수하고 84.5.10 쟁점토지 241.5㎡를 OOO으로부터 18,25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89.8.25 OOO에게 52,851,100원에 양도하고 89.9.3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경우 강남세무서에서 부동산임대특별세무조사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77년5월경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추후 금액을 분할하여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의 경우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래당시의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며 등기편의상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또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209,934,748원)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관련서류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수령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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