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에서 3층으로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쪽에 붙어선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