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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80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에서 3층으로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쪽에 붙어선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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