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나73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음력으로 2011. 7. 2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0.경에도 다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