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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1214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765,103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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