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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3879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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