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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1 2020가단63540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형식적 내용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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