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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5:49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주거지까지 운전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귀가하던 중 속이 좋지 않아 정차를 부탁하게 되었고 대리기사가 떠난 후 차량에서 자다가 일어나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바,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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