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는 원룸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빈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김천시 내 일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녔다.
피고인과 B는 2016. 7. 14. 03:25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김천시 C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5 갑과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5, 6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2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버지니아 슬림 담배가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 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