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한 3,5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5. 12.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세금 500만 원, 존속기간 2005. 1. 20.부터 2007. 1. 20.까지로 한 자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5. 12. 5. 2005. 12. 5.자 양도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D 명의의 전세권(전세금 3,000만 원)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전세금 34,576,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6051호)을 제기하였고, 2014. 6. 9. 조정기일에 다음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876,000원을 2014. 8. 31.까지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피고와 원고들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2014. 8. 31.까지 피고에게 전세금 30,876,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2014. 3.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원고 A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 20.자 공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