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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갈취한 금원의 일부를 C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9회에 걸쳐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명목에 관하여 다소 다툼이 있으나 C과 피해자 사이에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형사처벌(벌금 200만 원)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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