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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676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상점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8. 9. 20.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3건 중 2건의 절도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홀로 거주하는 77세의 노인으로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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