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74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인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3. 4. 18. C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8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돈을 송금받은 자도 피고이며 실제로 사용한 자도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아직 변제하지 않은 5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8.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 원고의 농협은행계좌에 2013. 5. 10.부터 2013. 11. 29.까지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피고의 명의로 합계 24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약속증에는, C이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원고로부터 500만 원, 800만 원을 빌렸다는 기재가 있을 뿐인 점, ②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94243), 위 사건에서 제출한 서면에서도 원고가 C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위 C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을8호증 의 피고 이름 옆에 ‘채무자 남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C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역시 'C이 피고가 월급을 400~500 정도 받으니 C이 원고에게 빌린 돈 갚는 데는 아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