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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일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674 | 소득 | 2000-08-25
[사건번호]

국심2000부0674 (2000.08.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업소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일반한식의 표준소득율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4층 규모의 건물에서 OOO회집이라는 상호아래 음식점업(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일반한식의 표준소득율(12.1%)로 추계하여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3.15 쟁점업소의 사업종목이 일반한식이 아닌 일반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해당 표준소득율(24.1%)로 고쳐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5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과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업소는 매운탕 식사 및 생선회를 판매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서민대중을 주고객으로 하는 대중음식점(일반한식음식점)인 만큼 초밥, 구이, 생선회 등을 주메뉴로 하는 일반일식음식점과는 업종이 판이하므로 생선회 등을 판매한 사정만으로 그간의 과세관행에 반하여 일반일식음식점으로 단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일반일식점(분류번호 OOOOO)은 “일본식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음식점업 중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는 간이일식으로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 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음식점”은 일반일식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업소는 4층 건물로 2~3층에 독립된 객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는 점, 쟁점업소의 1993년도 매출금액이 204,0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업소는 일반일식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업소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일반일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2) 과세관청은 착오로 비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다시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대법 90누9360, 1991.10.22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쟁점업소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일반한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업소를 일반한식점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왔을 뿐이지, 이에 대하여 쟁점업소가 일반한식점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도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업소를 일반일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표준소득율표의 사업종목 분류상 쟁점업소가 한식점업 중 일반한식(코드번호 OOOOOO)임을 전제로 1993과세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신고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쟁점업소는 대중식사집(표준소득율표에서 일반한식의 적용범위 및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생선회집(표준소득율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본음식점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독립된 객실(표준소득율표에서 일반일식의 판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업종분류상 일반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등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종목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표준소득율표의 기재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재를 보충적으로 원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그 주장에 의할지라도 생선회집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4층 규모의 건물내에 영업시설로서 독립된 객실을 갖춘 사실과 1993과세연도 매출규모가 2억원을 상회한 사실이 별도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업소의 표준소득율표상 사업종목은 일반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업소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일반한식의 표준소득율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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